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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스코 KT 등 민영화한 대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방안을 당ㆍ정 차원에서 검토한다. <br><br>여권 핵심 관계자는 19일 "포스코와 KT 같은 거대 공기업에서 경영진의 횡포가 심각한 사례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사실상 없었다"면서 "현 정권 초기부터 국민연금이 합법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깊이 검토해 왔다"고 밝혔다. <br><br>이는 최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연기금을 통한 대기업 견제를 제안한 것과 같은 맥락이지만, 곽 위원장이 삼성전자 등 일부 재벌 대기업을 겨냥했던 것과 달리 오너십이 있는 대기업이 아니라 오너십 부재 상태의 민영화된 대형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. <br><br>한나라당은 연기금을 통해 주인 없는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차단해야 한다는 곽 위원장 취지에는 일단 공감했다. <br><br>그러나 이러한 국민연금의 시장 개입이 관치 논란으로 번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사전에 마련한 뒤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. <br><br>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연기금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"관치금융 염려를 불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해볼 만한 것"이라고 말했다. 그러면서 연기금이 의결권을 행사할 때는 정부의 개입 없이 그 의결권 행사를 논의할 수 있는 민간인들로 구성된 독립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. <br><br>곽 위원장은 이에 대해 "법을 바꾸지 않아도 기금운영위 산하에 `의결권 소위`를 구성하고 민간인들을 주축으로 투명하게 운영하면 관치경영 우려가 불식될 것"이라고 설명했다. <br><br>청와대는 일단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한 곽 위원장과 당의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민간영역에 간섭해서는 안 되고 민영화된 공기업 CEO의 방만 경영에 대해서는 견제 장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. <br><br>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현재 포스코와 KT에 대해 각각 473만주와 2208만주의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다. <br><br>포스코와 KT에 대한 국민연금 지분율은 5.33%와 8.26%다. <br><br>[이진명 기자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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